대법원ᅠ1981.2.24.ᅠ선고ᅠ80다2518ᅠ판결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매매된 농지가 그 후 도시계획구역내의 계획시설 대상토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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