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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산점

김인철 2022. 12. 17. 12:41

대법원1981.11.24.선고811071판결

 

분배대상농지가 아닌데도 농지분배사무를 취급하던 피고 국가 소속 공무원이 소외 갑에게 분배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갑 명의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소외 을, 원고 및 소외 병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는데, 피고가 1973.7.23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들어 갑 이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7.6.28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동년 7.31 확정되었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 판결확정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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