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0.7.8.ᅠ선고ᅠ80다544ᅠ판결
행정관청 기타의 허가나 인가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그 허가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매매 등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등의 법률행위가 자주점유를 인정할 권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점유하게 된 점유자 및 그 승계인들이 그 무효인 사실에 관하여 선의인 이상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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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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