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9.11.26.ᅠ선고ᅠ2009다62936 판결ᅠ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지만,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번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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