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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김인철 2022. 12. 13. 14:01

대법원1979.4.24.선고772290판결

 

1.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된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여부

 

2.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그 매매계약 이전에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되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동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불능 당시를 표준으로 한 이행이익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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