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9.8.21.ᅠ선고ᅠ78다1922ᅠ판결
1. 하천법상으로 제방과 방수제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를 구별하여 법령의 적용을 달리 할 수 없다.
2. 하천구역인 이상 나라가 이를 개인에게 불하하여 불하 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당해 토지가 의연히 국유지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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