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0.5.27.ᅠ선고ᅠ80다671ᅠ판결ᅠ
1.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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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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