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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행위의 무효와 자주점유 및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의미

김인철 2022. 12. 12. 12:09

대법원1980.5.27.선고80671판결

 

1.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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