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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김인철 2022. 12. 11. 14:53

대법원1985.5.21.852결정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4->8, 민사소송법 제420->449조로 각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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