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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의의

김인철 2022. 12. 11. 14:44

대법원1987.4.14.선고85다카2230판결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2.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의의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3.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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