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변호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이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면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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