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8.10.25.ᅠ선고ᅠ87다카1564ᅠ판결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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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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