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8.9.6.ᅠ선고ᅠ87다카514ᅠ판결ᅠ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소종중의 성립여부가 반드시 대종중 족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종중의 성립과 존속을 부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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