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0.3.27.ᅠ선고ᅠ88누1448ᅠ판결ᅠ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적용되는 지역의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결과가 일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참작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에 비하여 0.55배 또는 0.6배에 불과한 것으로 품등 비교하고,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물부지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 및 실제용도가 답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다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채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잘못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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