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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내부마감시설의 선택사양 강제

김인철 2026. 2. 25. 20:31

김인철 변호사

 

 재건축아파트의 내부마감시설의 선택사양을 조합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기본형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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