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0.12.11.ᅠ선고ᅠ90누3560ᅠ판결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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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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