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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매매계약으로 인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매계약 당시 감평환지에 관한 교부청산금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교부청산금에 관한 권..

김인철 2022. 12. 5. 16:22

대법원1991.1.11.선고90다카23196판결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단계에서의 토지매매로 인한 종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면적과 환지예정지의 차이가 있을 때, 매매계약당시 당사자 사이에 감평환지에 관한 교부청산금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의 의사는 종전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매매의 목적물로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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