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1.1.15.ᅠ선고ᅠ90누4730ᅠ판결ᅠ
1.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다르고 수용재결시부터 4 내지 7개월후에 거래된 토지들의 거래가격을 참작함의 적부
2.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서의 가격산정요인들에 관한 기술방법
1.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할 인근유사토지라고 하려면 적어도 거래사례 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이나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해야 할 것인데, 수용대상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용도는 공장부지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그 주변은 공장지대와 농경지대가 혼재하고 있고 상가 및 주택지와의 연계 발전이 용이한 지역인 반면, 거래사례 토지들은 공부상 및 실제지목이 대지이고 주거지역에 속하며 주변은 주택지이거나 상가와 주택이 혼재하는 곳이라면 이러한 거래사례 토지들을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유사토지라고 할 수 없으며, 거래 시기도 수용재결시로부터 4개월 또는 7개월 후라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의 거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관계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록 감정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의 기준과 정도에 따라서는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