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0.2.27.ᅠ선고ᅠ88다카4178ᅠ판결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자와 다른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요건
2.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갑과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을사이의 소유권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자와 다른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려면 사정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자에게로의 승계취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2. 토지조사부에 갑이 사정받은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대장상의 소유자표시란에 을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연월일 및 사고란이 공란이고 연혁란에 1953.3.20. 이후의 변동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이 바로 을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위 토지대장은 갑으로부터 을로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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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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