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7.3. 시행하던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이 멸실되었고 토지대장에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부가 멸실된 당시 현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원고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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