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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보상액을 표준지의 기준지가와 다르게 평가하면서 그 평가요인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의 적정여부

김인철 2022. 12. 2. 15:03

대법원ᅠ1990.5.8.ᅠ선고ᅠ89누5881ᅠ판결

 

1.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서에 2개의 표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평가대상토지들의 용도 및 위치에 비추어 수용토지별 표준지를 알 수 있어서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본 사례

 

2.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않고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한 수용토지 보상액평가의 적정 여부

 

3. 수용토지의 보상액을 표준지의 기준지가와 다르게 평가하면서 그 평가요인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의 적정여부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의 산정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지가는 표준지에 의하여 평가하되,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보상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맞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서에 2개 이상의 표준지가 열거되어 있고 그중 어느 토지가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러한 감정평가로는 그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평가서에 기재된 평가대상 토지들의 각 용도 및 위치 등에 비추어 두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들과 각각 그 용도 및 위치가 비슷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취지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면, 2개의 표준지 중 어느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인지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평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국토이용관리법 제29,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초의 기준지가평가 기준일인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 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 등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가격산정요인과 표준지 및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여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대상토지의 보상가액사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평가사의 평가서에 위와 같은 각 평가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하는 것인 바,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표준지의 기준지가와 다르게 평가하면서, "본건 토지의 위치, 형상, 지세, 면적, 이용상황, 주위환경, 가로조건, 용도지역, 인근시세, 기준지가, 지가변동율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또는 "각 필지별 입지조건, 토지상황, 인근시가, 기준지가 고시가격 등을 참작평가하였음"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표준지와 수용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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