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1.4.23.ᅠ선고ᅠ90다11349,11356(반소)ᅠ판결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취득시효기간 진행중에 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시효기간 완성으로 이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였다거나 그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간의 토지점용료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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