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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농지가 분배된 후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가 새로이 위 법 시행 당시 소유자 명의로 다시 보존등기가 된 경우 위 등기가 원인무효등기인지 여부

김인철 2022. 12. 1. 14:34

대법원1991.5.14.선고914973판결

 

1.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농지가 분배된 후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가 새로이 위 법 시행 당시 소유자 명의로 다시 보존등기가 된 경우 위 등기가 원인무효등기인지 여부

 

2. “1”항의 경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이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1.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농지가 분배된 후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가 위 법 시행 당시 소유자 명의로 다시 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위 소유자는 위 법의 시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새삼스럽게 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이익이 없으므로 그의 명의로 마쳐진 위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2. “1”항의 경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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