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3.10.12.ᅠ선고ᅠ93다1886ᅠ판결ᅠ
1.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의 성질
2.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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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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