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3.11.23.ᅠ선고ᅠ92다49119ᅠ판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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