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7. 3. 11.ᅠ선고ᅠ96다37428ᅠ판결ᅠ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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