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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김인철 2022. 11. 25. 11:50

대법원1995.9.5.선고9514701,9514718(참가)판결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 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하고, 그 임야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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