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변호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보증인이 등기원인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서 보증서에 날인했노라는 뜻의 증언을 하고 있고, 선순위 등기명의자의 등기제권리증인 매도증서와 위 등기 이후분의 재산세 영수증 일부를 선순위 등기명의자의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데도 위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그 전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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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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