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변호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으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이 취득한다.
그러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속인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런데 상속 등기 시 일부 상속인이 누락된 상속 등기가 되고 이를 믿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되지 않고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누락된 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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