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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김인철 2025. 5. 19. 17:48

김인철 변호사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를 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되거나 그 등기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적법하게 이루어지 아니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인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게 된다.

 

 등기명의자가 그 등기가 허위임을 자인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진정한 상속인은 그 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있다.

 

 이 경우 등기명의자가 그 등기가 허위임을 자인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등기명의자가 그 등기가 허위임을 자인한 증거가 있어 그 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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