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변호사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를 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되거나 그 등기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적법하게 이루어지 아니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인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게 된다.
등기명의자가 그 등기가 허위임을 자인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진정한 상속인은 그 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있다.
이 경우 등기명의자가 그 등기가 허위임을 자인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등기명의자가 그 등기가 허위임을 자인한 증거가 있어 그 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