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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

김인철 2024. 12. 10. 11:41

대법원1991.3.27.선고9017552판결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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