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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잔여재산분배

김인철 2024. 12. 3. 12:25

대법원1992.4.24.선고922509판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그 조합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청구로 보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됨으로써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청구로 보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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