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4.12.27.ᅠ선고ᅠ94다25513ᅠ판결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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