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7. 2. 14.ᅠ선고ᅠ96다31673ᅠ판결
종전토지와 전연 다른 곳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는 이른바 전지환지(비환지)의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제자리환지의 경우에는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9@naver.com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