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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판정 방법

김인철 2024. 10. 30. 10:02

대법원2010.2.25.선고200728819,28826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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