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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

김인철 2024. 10. 18. 10:07

대법원1991.12.13.선고9014676판결

 

미등기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부에 사정명의인 갑, 적요란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6.25사변 이후 지적공부를 복구함에 있어 지적공부 복구공시조서에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구토지대장 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 갑, 다음 행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었다면 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적어도 지적복구 전에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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