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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

김인철 2024. 10. 10. 10:49

대법원1999. 2. 23.선고9859132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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