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1.10.13.ᅠ선고ᅠ81다653ᅠ판결ᅠ
1. 단순한 사실행위(종전 소송에서의 증언과 배치되는 소제기)와 금반언
2. 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타공유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가부
1. 금반언은 예컨대 민법 제452조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체법상의 법률효과이므로 단순한 사실행위(종전 소송에서의 증언과 배치 되는 소제기)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없다.
2. 공유 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청구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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