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2.6.22.ᅠ선고ᅠ81다791ᅠ판결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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