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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의 추정범위

김인철 2024. 10. 4. 10:04

대법원1982.6.22.선고81791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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