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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증여와 등기

김인철 2024. 9. 30. 10:22

대법원1994.11.8.선고9428253판결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그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그 수증자가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농지의 수증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상속인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증자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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