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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추정력

김인철 2024. 9. 20. 11:39

대법원1995.4.28.선고9423524판결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동일한 임야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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