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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김인철 2024. 9. 19. 09:46

대법원1999. 10. 26.선고9940036판결

 

1.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른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2.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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