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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

김인철 2024. 8. 31. 09:57

대법원2011.4.28.선고201029409판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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