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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 사정을 받은 자라는 추정

김인철 2024. 8. 30. 10:08

대법원1984.1.24.선고83다카1152판결

 

1.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 사정을 받은 자라는 추정

 

2. 토지 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1.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2.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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