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4.1.24.ᅠ선고ᅠ83다카1152ᅠ판결
1.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 사정을 받은 자라는 추정
2. 토지 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1.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2.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