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0.11.13.ᅠ선고ᅠ90다카8616ᅠ판결ᅠ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등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의 방법
2. 위 "1"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의 불일치한 기재와 동 보존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여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내지 토지에 관하여 그 임야 내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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