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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등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의 방법

김인철 2024. 8. 28. 10:23

대법원1990.11.13.선고90다카8616판결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등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의 방법

 

2. "1"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의 불일치한 기재와 동 보존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여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내지 토지에 관하여 그 임야 내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1"항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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