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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들과 이들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등기인지 여부

김인철 2024. 8. 27. 10:11

대법원1992.7.28.선고9129897판결

 

1. 임야의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들과 이들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등기인지 여부

 

2. 임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것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

 

1. 임야의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들과 이들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등기명의자들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토지 사정의 법리상 위 임야가 사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소유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위 사정인들 중 사망한 자들의 재산상속인 및 생존한 사정인들 명의로 경료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2.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임야에 관한 등기가 비록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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