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5. 12. 5.ᅠ선고ᅠ94다44989ᅠ판결
1필지의 임야가 갑, 을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되고 그 중 을 토지가 원래의 1필지의 임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의 구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로부터 사실상 분할된 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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