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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의 우열관계

김인철 2024. 8. 24. 09:41

대법원1996. 4. 23.선고9511184판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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