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6. 11. 12.ᅠ선고ᅠ95다41468ᅠ판결
1.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황무지였다가 동법 시행 후 개간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 및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폐지) 제2조 제1항 소정의 "본 법에서 농지는 ……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는 규정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않아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원래 농지였으나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하천부지화한 황무지였고 그 이후 개답에 의해 다시 경작 가능한 농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여 행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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