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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김인철 2024. 8. 21. 12:41

대법원1997. 10. 24.선고9533283판결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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