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12.11.29.ᅠ선고ᅠ2010다67982ᅠ판결ᅠ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의 효력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그 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그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라 하여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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